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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, 내가 다녔던 회사가 회사가 폐업을 했을 경우..?
참 곤란..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야 하는데..ㅜㅜ
1. 폐업을 해도 정상적으로 급여신고를 한다면
폐업일 다음 다음달(2개월)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2. 국세청에 급여신고를 않으면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ㅜㅜㅜ
이 말인 즉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된단 소리. 그럼 3번으로 가면 됨.
3. 회사가 폐엽등으로 소재 불명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면
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므로
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기간 중 근로자가 직접 관련 증빙서류
(소득자별 원천징수부, 급여명세서(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-회사 대표),소득공제신청서 및 증빙 등)을 첨부하여
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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