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연속1 6+6 부모육아휴직제 연속 사용 조건? 개인공간 2024. 8. 20. 6+6 부모육아휴직을 받고싶은데..육아휴직 기간을 연속으로 사용 안할 시 적용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아무리 뒤져도 잘 나오지 않음 ㅜㅜ결국 고용노동부에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음. ★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가 18개월을 넘지만 않으면 날짜가 연속되지 않아도 6+6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.예를들어 아이가 23년 5월1일생이고 부모1이 24.8.5까지 육아휴직 사용을 했으면부모2가 아이가 18개월인 24년 11월1일 전에만 휴직을 개시하면 6+6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이 됨! 이전 1 다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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